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위에 조사 요청
- 강신국
- 2014-03-03 17: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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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높은 압박..."공정위, 복지부 요청오면 위법성 여부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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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의 파업 결정에 대한 강도높은 정부 압박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해당 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의협의 총파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만간 복지부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개인사업자에게 휴업 참여를 강요했는지 등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저촉됐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 명령 ▲5억원 범위 내의 과징금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협회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의협의 파업 결정에 정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3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의료계가 불법적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이 따라 엄청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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