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공고기간 대폭 단축
- 최은택
- 2014-02-27 12: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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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2~3일내 코드부여...매주 화·목 공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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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이 업무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장은 제품정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는 제약사가 제품정보보고서를 등록하면 이후 10일 이내에 표준코드를 부여해 공고해 왔다.
부여주기가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결과 공고도 매월 1일, 11일, 21일 3회만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 후 2~3일 이내, 주 2회로 부여주기를 단축한다. 또 공고는 매주 화, 목 두 번 시행한다. 한달이면 8회 정도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자료보완 등 추가검토가 필요하거나 공고일이 공휴(휴무)일인 경우 해당 회차 공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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