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사명칭 사용금지법 등 신규법안 183건 상정
- 최은택
- 2014-02-13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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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오늘 전체회의...복지위 업무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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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상정되는 법률안은 총 183건이다. 의료법개정안은 11건, 약사법개정안은 4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11건이 포함돼 있다.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행위 설명의무 명문화, 기록열람 등 내용확인 사유추가, 전문병원 지정취소사유 신설, 의료인 등 면허대여 금지, 의료인중앙회 기능 및 권한 강화, 의료인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 선임시 신고의무 부과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또 약사법개정안에는 약국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약품 대체조제 예외적 통보, 시정명령 신설 및 과태료 정비, 약화사고 피해구제 근거조항 등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요양기관 건강보험증 확인절차 의무화,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근거 마련, 보장성강화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 기금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복지위는 이들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이어 복지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소위원회 위원도 소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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