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전문약 바코드 표시의무화, 일정대로 가지만
- 김정주
- 2014-02-0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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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연구 수행중...위반 시 처벌은 유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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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고, 준비기간만 1년 넘게 소요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도 정보센터의 용역 결과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내년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일정은 변동이 없다. 현재로서는 법상 시범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정보센터 관계자는 "내년 의무화 시행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정을 잡을 수 밖에 없다"며 "일단 가이드라인이 개발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화가 되면서 동시에 적용될 처벌 등 제약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중이다.
현재 의무화와 처벌 동시 적용 부분은 연구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간의 제도 시행 전례상 원칙대로 시행된다는 것이 반드시 처벌규정을 같은 시기에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처벌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보센터는 가이드라인 등 제도 시행 관련 연구가 도출되는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일정이 촉박하고 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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