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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발생장치·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마련 추진

  • 최은택
  • 2014-01-28 17:58:29
  • 요약
  • 이상민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피폭량 등 기록관리 의무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의 발생장치 검사여부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의료인 등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여부 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이 의원은 "방사선 진단장치의 피폭관리를 통해 환자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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