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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 창고면적 264→165㎡ 축소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4-01-23 06:14:53
  • 최동익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영세한 의약품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고면적을 165㎡로 축소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창고 이외의 장소에는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264㎡인 도매상 최소 창고면적 기준을 165㎡로 축소한다. 중소규모 도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의약품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창고 외의 장소에는 의약품 보관을 금지하고, 창고 보관시설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최 의원은 "중소규모 도매업체가 비용부담 때문에 폐업사태로 이어질 경우 의약품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며, 개정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12년 4월 이전에 설립된 의약품 도매업체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올해 4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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