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구입약부터 상한가 차액 70% 인센티브
- 최은택
- 2014-01-21 12:2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저가구매제 운영기준 안내...첫 구입계약부터 적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상은 최초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21일 안내했다.
약제상한차액 산정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 중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등 구입금액 산정 의약품,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 의약품을 뺀 모든 의약품이다.
물론 100분의 100 본인부담이나 비급여 의약품도 제외다.
약제상한차액 지급대상 제외 의약품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 저가의약품이 해당된다.
저가의약품은 내복제와 외용제는 상한금액 70원(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는 700원(단위 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용비용이 700원) 이하인 의약품을 말한다.
심평원은 약제상한차액 지급 제외의약품은 요양기관이 급여비 청구 때 활용하도록 약가파일에 제외 의약품 구분항목을 추가해 반영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4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5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6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10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