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착오청구 자율개선 결과 '최대 96% 효과'
- 김정주
- 2014-01-21 09: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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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도 시행 분석...월 평균 3억여원 급여비용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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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부풀리거나 착오를 일으켜 잘못 청구하던 장기요양기관들에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적게는 70%대, 많게는 96% 가깝게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 월 평균 3억원 이상의 급여청구가 바로잡혔다. 청구기준을 몰라 부풀려 청구하는 비용이 매월 그만큼 소요됐던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2년부터 중점시행한 '청구자율개선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행태 개선과 급여비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청구자율개선제는 급여를 제공하는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자율개선 통보서를 보내 기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성격의 기전이다.

대상 기관은 방문요양의 경우 1일 2회 급여비, 방문목욕은 월 8회 이상 급여비, 방문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이었다.
그 결과 자율개선통보서를 받은 기관 평균 75.9%가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고쳤다. 이에 따른 급여비 절감액은 월 평균 3억원에 이른다. 그만큼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1분기의 경우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청구가 많았던 '가족 제공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 중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 기관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효과는 더욱 뚜렷했다.
적용 대상 기관 상위 214곳 중 93.5%가 개선을 보여 4개월동안 월 평균 3억4000만원의 급여비 낭비가 줄었다.
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개선이 미흡한 경우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회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착오청구 등이 확인되면 관할 공단에 자진신고해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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