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에도 인증제 도입…205개 기관대상 실시
- 최은택
- 2014-01-01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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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진료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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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205개 기관으로 자율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한다. 이중 32곳에 병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비용은 병상 유무에 따라 병상이 있는 기관은 현지조사일 2.5일 기준 917만원, 병상이 없는 기관은 2일 기준 780만원 등 기관당 평균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인증결과는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인증평가를 위해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 운영체계 등 41개 항목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103개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5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인증 신청과 조사, 사후관리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행한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증조사 일정이 통보된다.
인증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에 치과병원 인증 세부절차와 일정을 게시하고, 2월 중 접수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증기관은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다.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병원 인증제가 정착되면 향후 치과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의원급 인증은 병원급과 차별화된 기준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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