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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질병정보 불법 수집 약학정보원 엄벌해야"

  • 이혜경
  • 2013-12-12 18:28:32
  • 의협에 약사회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요구

전국의사총연합이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전의총은 12일 "개인정보보호법 71조 및 약사법 제87조에 관한 벌칙을 엄히 적용하여 관계자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해 알려진 돈벌이 이외의 국민 개인정보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약사회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허점을 악용해 13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지적 재산을 약사회가 불법 보관 및 불법 사용했다는게 큰 문제"라며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약사회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법적 고려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은 약사회에 13년간의 조제료에 상당하는 39조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법행위 입증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싼 약 바꿔 치기라는 불법행위와 더불어 이번 불법적인 약사회의 정보수집은 그 동안 의약분업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진행돼 온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의약분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전면적인 의약분업파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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