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배달없다"…처방 조제약국 사전지정 검토
- 강신국
- 2013-12-11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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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격조제 관련 이슈 대안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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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 수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원격조제 관련 이슈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다.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에 의한 전문적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라며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만 원격진료 후 처방을 받은 경우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방약 조제약국 사전 지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 약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처방약 조제약국을 지정, 의약품을 비치해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격진료가 도입돼도 대면진료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원격의료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지역 원격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처방전 약국 전송과 조제가 쟁점이었다.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개의 트랙으로 이뤄진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는 환자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3항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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