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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사망 산부인과 8900만원 배상"

  • 강신국
  • 2013-12-08 23:02:17
  • 청주지법 "의사 책임비율 40%로 한정"

청주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응급조치 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하자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청주지법은 7일 의사 과실로 갓 태어난 자녀가 사망했다며 A씨 부부가 B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의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데도 진찰을 하지 않고, 이후 상태 관찰도 주의 깊게 하지 않은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출산은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 그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89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B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몇 시간 뒤 두개골 골절과 모상건막하 출혈로 숨지자 B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2억6000여만원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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