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공방 '동아 리베이트 사건', 오늘 1심 선고
- 이탁순
- 2013-09-30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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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판결 시 의료계 쌍벌제 반발 커질 듯 ...동아는 실적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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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결한다.
지난 4월말 시작된 재판은 5개월여 동안 검사와 변호인 간 숨막히는 설전을 벌여왔다.
검찰 측은 동아제약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합법을 가장해 동아제약이 의료인들에게 동영상 강의료와 설문조사 비용 등을 처방 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부분의 의료인 피고 측은 동영상 강의료 등의 대가성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의료인 19명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형을, 15명에게 집행유예를,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에게는 징역 10월에서 최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의료인 피고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는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쌍벌제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노의 화살이 동아제약에게 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는 이번 사건으로 의료진들의 반발로 실적부진 늪에 빠졌고, 혁신형제약사 타이틀까지 반납해야 했다.
하반기들어 실적을 회복 중인 동아는 이번 재판결과가 의료계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국내 대형제약사와 수많은 의료진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건의료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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