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고용량 함유 코감기약 전문약 전환
- 최봉영
- 2013-09-23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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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오는 12월18일부터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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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8일부터 처방없이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대량 구매를 통한 불법 마약류 밀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관단체 간담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약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감기약 중 슈도에페드린 함량이 120mg인 제품은 전문약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60mg, 30mg 함유제품은 일반약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30mg의 경우 복합제 성분이 3개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마약류 추출이 쉽지 않고, 60mg은 2개 성분으로 이뤄져 있지만 마약류를 추출해 불법 판매했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약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에 60mg 함유 제품을 이용해 마약류를 추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문약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에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제품은 슈도에페드린120mg 복합제 50종으로 한정된다.
식약처는 제약사 표시기재 변경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12월 18일부터는 전문의약품으로 공급한다.
또 시행일 이전 제품을 생산할 경우 외부 포장에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중 유통품목도 외부포장에 분류변경을안내하는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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