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녹용에 한약제 첨가, 의약품 아니다"
- 강신국
- 2013-09-09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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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은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녹용제품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K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며 "피고가 판매한 것은 생녹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생녹용과 녹용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K씨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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