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료 정당했다는 의사들, 재판부는?
- 이탁순
- 2013-08-27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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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심리 종결...쌍벌제 이후 민감사안 선고결과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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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기소된 의사 18명에 대한 심리가 26일 종결되면서 내달 예정된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혐의를 인정한 일부 의사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피고들이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반면 검찰은 의사들이 사전에 대가성을 인지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다.
최후 진술에서 한 피고인은 "동영상 강의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그 정도 대가로서는 (받은 금액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른 피고인은 "자유시장 논리로 치면 동영상 강의료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한 이익과 같다"며 "이 역시 리베이트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영업사원을 만나기가 싫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들은 금품수수 후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영상 강의료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대가성 금액이라는 것을 의사들이 영업사원과 동영상 제작업체를 통해 미리 인지했다며 쌍벌제 법률위반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따라 동영상 강의 등 쌍벌제 이후 생긴 마케팅 방법들이 합법적 수단인지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강의료가 15분 촬영당 300만원이었다는 점은 일반적 시각에서는 '대가성'이 충분하다고 보이지만, '다수의 불특정 영업사원이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알려 강의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진 않다.
따라서 재판부는 결국 강의료 금액의 수준과 사전 대가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강의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리베이트 수사에서 의사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영상 강의료에 대해 제약사에게는 불법을 선고하고, 의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다면 쌍벌제 취지에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최종 선고는 내달 30일이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아 임직원들의 재판은 내달 9일 마지막 심리를 끝내고 역시 30일 선고가 나온다. 반년 넘게 논란의 중심에 선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어떤 결론을 내고 끝을 맺을지 보건의료계의 종사자들의 눈이 재판부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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