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제 약국 공급가에 30% 추가 정산하라"
- 강신국
- 2013-08-22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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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제약사 잘못으로 회수"…업계선 "무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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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제약사 잘못으로 회수조치가 진행되는 만큼 제반비용 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유산균제제의 회수 및 정산지침 마련을 위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6개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판매용 제품은 약국 판매가로 환불 처리하고, 제약사는 약국 사입가의 30%를 회수행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약국 재고분도 사입가의 30%를 회수비용으로 추가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약사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판매용 마진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30% 수준으로 정했다며 회수명령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제약사를 대신해 약국이 환자로부터 환불요청이나 항의를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산정해 약국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제약사 업무 과실로 인한 회수조치를 약국에서 대행하는 만큼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마치 약국의 재고에 대한 반품업무로 축소시키고 약국이 무리한 마진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의 의약품 회수와 관련해 제약사가 신속한 회수 조치를 위한 목적 또는 도의적 차원에서 약사에게 회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의 금전 지급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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