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공포서 벗어난 약국가 "증빙서류 챙기자"
- 강신국
- 2013-08-1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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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조사 학습효과...데이터마이닝 개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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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이 가동되는 한 청구불일치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와 함께 의약품 유통 증빙서류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면조사 소명대상에서 벗어난 약사들은 약국간 거래, 온라인 교품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청구 불일치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국 1만여 곳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폭풍이 약사들에게 학습효과를 준 셈이다.
약국에서 제거할 수 있는 불일치 변수는 ▲무자료 무장기 거래 ▲다른약국 반품제품 배송 ▲직인이 없는 약국간 거래 ▲도도매를 통한 무자료 거래 등이다.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반품 받은 후 회사에 정상 반품하지 않고 반품 금액만큼 다른 의약품으로 상계 처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또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된 거래명세서도 잘 챙겨야 한다. 약국을 인수할 때 폐업한 약국에서 낱알을 구입했다면 확인서를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대체조제 후 처방전대로 청구를 해 달라는 의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100% 청구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서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약국간 거래, 온라인 교품을 신청할 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후 시간, 통화한 사람 이름도 처방전에 써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약국조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약국 청구데이터와 제약-도매상이 보고한 공급 내역만을 근거로 저가약 조제, 고가약 대체청구를 잡아내다보니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변수들을 보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데이터마이닝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의도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약국을 찾는데 활용을 해야지 전체약국을 조사대상에 넣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고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불일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약사들이 반발한 것 아니냐"며 "대한약사회가 나서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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