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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839명, 구당 김남수 검찰에 고발

  • 이혜경
  • 2013-07-24 15:38:56
  • 참실련 "불법의료행위 강력 처벌 촉구"

한의사 839명이 구당 김남수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검에 한의사 839명의 집단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김 씨는 그동안 뜸사랑을 운영하며 단체 회원들에게 교육비 등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복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언론보도와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과 그가 밝힌 행적들이 모두 사기였음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버젓이 계속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

참실련은 "이미 북부지검에서 무면허로 침·뜸 교육을 통해 1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다"며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남수 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집단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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