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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 "누가 거짓말을 하나"

  • 이탁순
  • 2013-06-25 06:01:50
  • 영업사원 증인들, 의사 주장에 보조..."죄송하다"

동아제약(현 동아쏘시오홀딩스) 리베이트 재판이 갈수록 치열한 진실공방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피고 의료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5차 공판에서도 동아제약과 의료인의 연결고리로 이 사건의 핵심인 영업사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진실에 접근하기는커녕 더 헛갈리게 만들었다.

검찰 측은 의료인들이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 처방 대가로 동아제약이 강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수 피고들은 처방과는 무관하게 교육용으로 강의에 응했을 뿐이며, 순수한 대가로 강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피고는 아예 강의 동영상이 자신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검찰은 피고가 미리 인지했다는 근거로 동아제약 전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이 모씨가 "영업사원과 의료인 간 협의 하에 동영상 제작을 결정했고, 처방량을 근거로 동영상 편수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진술을 제시하고 있다.

이씨는 동영상 강의를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한 핵심 인물이다. 이 씨에 따르면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동영상 강의가 리베이트를 가장한 합법적 영업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했었고, 강사 및 편수선정에도 관여했다.

하지만 5차 재판까지 증인으로 나온 해당 영업사원들의 얘기는 완전히 달랐다.

영업사원들은 한결같이 애초 교육 목적으로 의사들을 강사로 추천했을 뿐 동영상 제작편수와 강의료에 대해서는 사건이 터진 추후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특히 초기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검찰 측을 난처하게 했다.

심지어 24일 나온 한 영업사원 증인은 "검찰의 강압에 의해 진술서가 작성됐으며, 동영상 강의에 개입했다는 진술서 내용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또 "쌍벌제와 관련해 동영상 강의가 '합법적'이라고 의사에게 말했다는 진술서의 내용도 사실과 틀리다"고 피고 의료인을 변호했다. 이 증인은 의사에게 "죄송하다"고도 했다.

현재까지 증인과 피고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영업사원들은 교육용으로 동영상 강의를 권했고, 의사들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응했다는 것이다.

또 동영상 제작과정에서 영업사원과 의사는 강의내용과 강의료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같은 주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미팅 자리에 영업사원도 합석했다는 컨텐츠업체 대표의 주장을 피고와 영업사원 모두 부정하다보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24일 재판에서 검찰 측은 컨텐츠업체 대표와 영업사원 추가 조사를 통해 "만나지 않았다"는 증인 진술이 위증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재판 중 증인조사는 정식 증거 채택으로 부족하다고 말해 사실규명은 다음 재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인 심문을 통해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를 영업예산에서 지출했다는 사실은 명확해진 상태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 의사들이 영업사원이나 동영상 컨텐츠업체를 통해 동아제약으로부터 대가성으로 강의료를 받는 걸 사전 인지했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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