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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돌파...약 부작용 사망보험금 1억2578만원

  • 천승현
  • 2024-07-12 12:00:52
  • 최저임금 증가로 사망일시보상금 213만원 증가...9년새 79% 확대
  •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도 증가...작년 54억 징수 23억 지급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인정되면 보상금을 최대 1억2578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증가한 1만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가한다. 보상금 규모가 최저임금과 연동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은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약물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를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내년 시간 당 최저임금 1만3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209만6270원으로 계산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2577만6200원(209만6270원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 올해 사망보상금 1억2364만4400원에서 213만1800원 증가한다.

사망보상금의 인상으로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 규모도 소폭 늘어난다.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애등급 1급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받고, 2급은 75%, 3급은 50%를 받는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 3등급을 받을 경우 사망보상금 1억2577만6200원의 50%에 해당하는 6288만81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이 첫 시행된 2015년에는 사망보험금이 6997만원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이 2015년 5580원에서 9년새 79.7% 상승하면서 부작용 보상금 규도 확대됐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모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보상금은 제약사들이 낸 기금으로 마련된다.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실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이 결정된다. 올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은 0.018%다.

지난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약사들이 부과·징수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총 54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피해구제 부담금은 총 22억5000만원이다. 사망일시보상금 13건, 장례비 13건, 장애일시보상금 3건, 진료비 108건에 대해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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