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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미루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강혜경
  • 2024-07-11 16:29:38
  • 모임넷,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퍼포먼스 등 개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11일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했다.

모임넷이 주축이 된 국민감사 청구인단에는 6월 1일부터 1652명이 동참했다.

모임넷은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에도 식약처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온라인 서명운동, 세종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다수인 민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임신중지경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지만 식약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몇 줄 되지 않는 무성의 회신으로 일관했다는 것.

이들은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도 "3년 6개월간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방치한 식약처는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해 달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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