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 어윤호
- 2013-05-22 08:49: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네릭 통증 적응증에 사용 불가...CJ 행보 촉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2일 한국화이자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는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 앞서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해 10월 승소한 바 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사장은 "특허심판원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 용도 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인정 받았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노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관련기사
-
화이자, 통증치료제 '리리카' 특허무효소송 승소
2012-10-31 17:00
-
화이자, CJ에 '리리카' 특허침해 금지 소송 제기
2012-03-13 0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9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