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접대비 10억 초과하면 법인세 추징금 4억 5천"
- 가인호
- 2013-05-13 06: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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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제약 세무조사 몸살, 최소 10여곳 이상 거액 추징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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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정해진 판매관리비 한도보다 10억을 더 쓰게되면 추징금은 4억50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어도 제약사 십여곳 이상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니 제약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제약업계가 세무조사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제약사 10여곳 이상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하면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이 부과된 몇몇 제약사 경우 매출액 대비 5%에서 많게는 20%선까지 추징금이 부과된바 있다.
이는 정기세무조사 형태의 성격이지만 접대비 경비 항목에서 리베이트와 연관된 세금 탈루 금액 등이 세무당국의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제약사 CEO는 "정해진 판매관리비를 초과하게 되면 복리후생비로 돌리기도 하지만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정해진 판관비에서 초과하는 금액의 약 45%는 추징금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사들이 접대비를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지만 이는 정식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CEO의 설명이다. 상위제약사 임원은 "최근에는 리베이트 조사와 연관된 세무조사 형태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 등에서도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고 회사를 방문한다"며 "세금 부과액이 매출액 대비 10%를 넘어서게 되면 이익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해당 제약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는 수익성 악화로 고민이 많은 제약사들에게는 이중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정당국과 세무당국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들의 경우 당연히 세금추징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제약사 등 15개 업체가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법인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법인세 등으로 409억원을 추징했다.
검찰 등 5개 기관에서 적발한 34개 업체에 대해서도 86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각각 60억원, 646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경동제약도 8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함께 삼진제약은 자기자본 대비 11%가 넘는 추징금 132억원을, 이에 앞서 하나제약은 240억원을 추징 당했다.
광동제약을 비롯한 국내제약사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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