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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잉 약제비 환수, 법령에 근거 마련 필요"

  • 최은택
  • 2013-04-29 12:24:56
  • 국회에 업무보고 서면답변…두창백신 164만 도스 추가확보

정부가 부당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두창 백신 비축량을 164만 도스 가량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가 부족해 병의원과의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 같은 입장정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최근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올해 두창백신 164만 도스를 추가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는 연차별 비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두창 백신 935만 도스를 비축 중이다.

반면 탄저병, 페스트, 야토병 항생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항생제로 유사 시 긴급조달이 가능해 최소량만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열상 우선진료병원 지정, 소아전문 응급센터 성형외과 전문의 배치 등을 포함해 어린이 열상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허위과대광고로 처분받은 의료기관의 광고물 시정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개최하는 국가재정제도 개선 실무회의에서 이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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