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약제 등 급여결정 참여…급평위에 영향
- 김정주
- 2013-03-08 17:55: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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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임기, 30인 내외 선발…제약·의약·관련학계 관계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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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와 평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다.
소비자 참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이 가운데 소비자참여위원회가 약제, 치료재료 등 급여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약제 등재 심의를 맡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8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에서 심평원 업무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참여방안을 놓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이 중 소비자 참여위원회는 약제급여 심의를 비롯해 적정성평가, 각종 결과 공개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 사실상 급여 결정과 평가에 영향을 행사하는 독립적 기구다.
위원은 2년을 임기로 약 30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제약·보건관련 연구자 등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운영은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두 가지 기능에 따라 시민이사회와 시민위원회로 분리, 연 4회 가량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위원회는 약제급여 심의·결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급여·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급평위 구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현재 급평위는 소비자단체가 위원으로 속해 있어, 약제 급여결정 단계에서 소비자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중복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급평위와 얼만큼 연계성이 있게 될 지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시민위원회와 급평위 간 잡음이 없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다만 4기 위원회 구성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기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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