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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블루오션"...야당, 산업 육성법 발의

  • 이정환
  • 2024-07-01 12:10:58
  • 농림부·해양부, 동물용약 산업 특구 지정 가능해
  • 국가·지자체, 산업 전문인력·기술 개발 지원 조항도 포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해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동물용의약품 등 정의를 법제화하고 유관 정부부처 산하에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정부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지만,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용약과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는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데도 체계적인 산업 육성 법률이 없어 예산 지원이나 인력 양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동물용약,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률 제정에 나섰다.

제정법안은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을 육성·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동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동물용약,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정의하고 국가, 지자체, 동물용약 기업의 책무를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심의를 위해 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용약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담았다.

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가 동물용약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게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동물용약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은 동물용약 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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