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 드럭스토어 약국 가보니…일반약 '천지'
- 강신국
- 2013-02-23 0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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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약, 실태파악 나서…해당 한약사 "1주일내 약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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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 이후 공교롭게도 한약사가 대기업 드럭스토어 입점약국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판도라 홍대점 입점약국의 취급품목을 확인해 보니 영양제, 소화제, 파스, 정장제, 안약 등 일반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해당 한약사는 1주일 내 약사를 채용해 일반약을 판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소문만 무성했던 한약사의 약국개설이 현실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덕숙 회장은 "오늘 해당 한약사를 만나고 왔다"면서 "일반약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양 회장은 "드럭스토어와 약국 위치가 홍대 상권 중 A급이라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한약사 일반약 판매 여부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체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상황이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법률적 자문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의 약국 명칭 사용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현 전 전문위원이 발행한 '약사법 해설'에 따르면 1994년 1월에 개정된 약사법은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약국은 하나로 관리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약사가 배출되고 한약만을 취급하는 약국이 개설된 상황에서 기존의 약국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당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명칭을 '한약국'이라고 해 기존 약국의 명칭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바 있다.

약사들은 '한약사는 한약제제와 한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약사법에 기술돼 있는 만큼 한약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약사법에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마다 다른 처분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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