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날개다나?…무혐의 처분 파장
- 강신국
- 2013-02-20 12:25: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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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약사회 법률자문도 무력화…한약사회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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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대전 사건부터 보면 2011년 8월 서구 둔산동 이마트내 M약국에서 한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며 일반약을 판매했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후 사건은 대전지검에 송치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위법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보건소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이후 2012년 7월 부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에 B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일반약인 판피린큐, 황력, 프로엑스피를 판매하다 보건소에 적발됐다.
사건은 검찰에 이첩됐고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과 복지부 유권해석을 동원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결국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에 실패했다.
한약사회가 약사법상 약국과 한약국은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검찰에 더 어필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약국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부천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보건소가 예고했던 업무정지 10일 처분도 불가능해졌다"며 "한약사들의 약국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천지역의 P약사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일반약을 판매하는데 법 위반이 아니라면 약사와 한약사를 왜 분리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조찬휘 집행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약사회의 상급회 건의사항을 보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약국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속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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