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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땐 한약국 날개단다

  • 강신국
  • 2012-10-17 12:24:56
  • 부천 한약사 사건 검찰 송치...수사결과에 따라 파장클 듯

부천지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약사법 2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검찰 송치 의견으로 확인됐다.

17일 부천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한약사 개설한 마트내 약국의 일반약 판매 사건이 검찰에 이첩,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된 전망이다.

관할 경찰은 약사법 2조 2항,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며 일반약 판매는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사건당사자인 한약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보건소가 사전에 예고했다 보류한 업무정지 10일이 부과된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만약 무혐의 처분이라도 받게 된다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나올 경우를 대비해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역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며 일반약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부천 사건은 한약사가 마트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했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이 대전지역 마트 약국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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