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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제약영업 기본 수단…대안 찾아야"

  • 이혜경
  • 2013-02-06 10:20:29
  • 현두륜 변호사, 쌍벌제 국회토론회 발제문서 주장

현두륜 변호사
의약품 리베이트는 영업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만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오늘(6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한다.

현 변호사는 "잇따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례보도로 언론과 시민단체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가 의약품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면도 있기 때문에 처벌과 함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의료계는 쌍벌제 법안이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 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의료계 및 제약업계,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법안의 위헌론 및 합법론을 설명하면서 향후 법안의 개선방안을 다룬다.

쌍벌제 법안 개선방안으로는 ▲위탁검사 쌍벌제 확대 적용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여부 ▲위법성에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 추가 ▲위반상항에 따른 행정처분 조절 ▲거래내역 공개제도 추진 ▲리베이트 적법성 여부 지침 제공 등을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 예외적 허용사유의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강의료, 시판후조사 등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볼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중점으로 다뤘다.

리베이트의 정의를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과 그 대가로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두고 위헌론과 합헌론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현 변호사는 "모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제약회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에서 리베이트가 가지는 장점을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며 "부당성과 대가성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변호사는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 마케팅 범위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미국 후생성의 경우 감찰관실에서 제약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Safe-harbor'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행위를 검토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변호사는 "리베이트 범위 해석이 혼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인-제약산업 관계윤리지침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한 지침에 불과해 규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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