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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로컬의원 입점"...약사-브로커 법정 공방

  • 정흥준
  • 2024-06-28 11:36:26
  • 약국 폐업 후 권리금 없이 양도양수→손해배상 소송
  • 약사 "종병 문전 상가에 3개 병원 입점 믿고 투자"
  • 브로커 "종병만 고려한 컨설팅계약...계약서에도 안 적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종합병원 인근 상가에 로컬병원들도 입점한다는 브로커의 소개를 믿고 투자한 약사가 결국 폐업 후 손해배상 소송을 걸며 법정 공방 중이다.

약사는 3개 로컬병원이 상가에 입점한다는 거짓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브로커는 종병만 고려한 컨설팅 계약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의 공방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지난 2019년 컨설팅계약을 통해 종병 문전약국을 권리금 3억,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약국 시설투자비로도 2억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로컬병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A약사는 로컬병원 3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며, 피해액 4억 5000만원(용역비와 권리금 일부, 시설투자비) 중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로컬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이었다면 3억원의 권리금이 책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설투자비와 고가의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컬병원이 들어왔다면 건물 구조 상 가장 많은 처방환자 흡수가 예상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것.

바로 옆 약국의 권리금이 3억원으로 동일했는데, 조제료 차이는 월 1000~2000만원씩 차이가 났다. 따라서 동일 권리금을 낼 이유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A약사는 브로커가 3개 로컬병원 입점을 시행사로부터 확인 받았다는 정보, 경쟁약국 수가 4개라는 정보 등을 통해 자신을 기망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브로커 측은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은 A약사가 근거 없이 임의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로컬병원 입점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았고, 옆 약국 권리금을 고려해 동일하게 책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로컬병원 입점이 고려된 권리금 책정이었다면 계약서에 미입점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의 법적공방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다음 달 기일이 잡혀 또 다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해당 브로커 업체는 상호명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컨설팅용역계약으로 잡음이 계속되는 업체로 복수의 피해자들이 나오면서 약사회로 민원이 접수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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