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26곳 명단공표
- 최은택
- 2012-12-27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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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정부터 6개월간 공고…이번이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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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 중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기관 26곳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거짓청구 기관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2010년 13곳을 시작으로 지난해 38곳, 올해 상반기 23곳 등 그동안 요양기관 74곳이 '불명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개대상은 의원 16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으로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앞으로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위반·처분내역을 보면, L기관의 경우 입원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36개월간 1억7179만원을 부당 착복했다.
복지부는 명단공표 이외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91일, 면허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C시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진료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등을 거짓 청구하는 등 21개월간 2028만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복지부는 해당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한편 2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명단 공표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로 정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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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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