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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6년 법정공방 스스로 끝내야"

  • 최은택
  • 2012-12-12 14:09:53
  • 백혈병환우회, 환자·유족에 사과 촉구...자발적 환급도

대법원 판결 이후 임의비급여 후속 소송에서 여의도성모병원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환우회는 병원 측이 법원 판결에 승복해 스스로 6년간의 법정공방을 끝내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백혈병환우회(환우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제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성모병원이 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현명한 행동을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 측은) 백혈병 환자와 유가족 등에게 (진료비 과당징수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과다징수한 진료비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환우회는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 대법원 판결이후) 최근 잇단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성모병원의 백혈병 임의비급여에 대해 예외적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141건의 개별 행정소송과 28억3000만원의 환수처분,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원무과의 소통부재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6년간의 갈등 속에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고, 급여기준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지금이 성모병원과 백혈병환자 간 대립과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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