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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브랜드-제네릭사간 합의 적법성 검토

  • 윤현세
  • 2012-12-08 08:35:45
  • 솔베이, 제네릭사에 현금 지급건 심의키로

미국 대법원은 브랜드 약물 제조사가 제네릭 제품의 경쟁을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지연을 위한 지급(pay-for-deay)'은 10년 이상 연방 무역 위원회를 포함한 공정 거래 기관의 판단에 혼란을 일으켰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제조사가 브랜드 약물의 특허권에 도전할 경우 브랜드 제조사는 현금등을 지급해 이런 도전을 막아왔다. 브랜드 제조사는 이런 수단이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애보트의 솔베이 지사가 '안드로겔(AndroGel)'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연간 3100~4200만불을 지급했다며 연방 무역 위원회(FTC)가 제기한 항고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솔베이는 왓슨, 패독와 파등 제네릭 제조사에 현금을 지불했으며 이는 안드로겔의 매출 보존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틀란타 항소 법원은 제약사간에 이런 합의가 가능하다며 연방 무역 위원회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무역 위원회는 2005~2011년 사이 127건의 제네릭 지연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발생했으며 전체 보상금의 규모는 약 35억불 규모이라고 밝혔다.

제약사간의 제네릭 지연 합의는 고가인 브랜드 약물의 이윤을 나누는 '윈-윈(win-win)' 전략이지만 소비자, 보험회사, 약국은 값싼 제네릭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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