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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카드수수료 인하라더니…의원은 더 인상"

  • 이혜경
  • 2012-11-28 16:03:17
  • "연 2억원 매출 의원 1만5천개 혜택 전무 강조"

송형곤 의협 대변인
올해 12월 22일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혜택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차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로 개편에 따르면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월 카드매출 5억 초과 가맹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매출구간 수수료율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카드사 영업 수수료 없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됐다.

하지만 연 매출 2억 초과 의료기관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현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한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2만 5천여 개 의원 중 연 매출 2억 이하인 약 5천여 개 의료기관이 1.5%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송 대변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두 가지 우대조건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은 향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을 대상으로 항의공문을 발송하하고 신 신용카드 수수료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금융위원회 등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취지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7월 자신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 약속 또한 스스로 깨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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