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약 "한약사 개설 시 한약국 표기로 구분해야"
- 정흥준
- 2024-06-18 17:53: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는 면허범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한약국으로 표기하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사 권익 침탈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는 한약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약사들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는 물론 일반약이나 동물약 등을 판매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법의 업무 범위를 무시하는 한약사에게 단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사 행세를 막지 못하는 복지부는 무능한 기관이며 직무 유기다”라며 “국민은 약사의 약국과 한약사의 한약국을 구분해 알 권리가 있다. 전문성을 갖춰 그 면허를 인정받은 자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한약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을 중단하고 한약국으로 표기해 누구나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면서 “복지부는 조속히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업무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모든 회원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사-한약사, 맞불시위...논란 속 금천약국 영업개시
2024-06-17 11:48
-
중랑구약 "복지부는 한약사 문제에 대책 내놔야"
2024-06-15 17:59
-
서울시약-24개 분회, 릴레이 시위로 한약사 문제 홍보
2024-06-14 10:35
-
서울시약 "한약사회는 면허범위 왜곡 중단하라"
2024-06-13 11: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2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
- 3엔데믹에도 계속되는 코로나치료제 개발 장기 레이스
- 4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
- 5베링거 비만신약 한국서도 2상 실시…차세대 시장 공략
- 6영진약품 '풀미쿨분무용현탁액' 출시…대웅바이오와 공동판매
- 7'린버크', 강직척추염 급여 확대…조기치료 전략 변화 예고
- 8식약처,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실시
- 9[특별기고] 기술보다 합의가 만든 대만의 '환자 중심' 기적
- 10양덕숙 케어솔약국 대표, 세계마약퇴치의 날 대통령 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