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분회, 박카스 의약외품 항소심서 또 패소
- 이혜경
- 2012-11-02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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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약품표준제조기준 고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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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2일 "의약품표준제조기준 고시는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위법하지 않다"며 "의약외품 전환이 문제라면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인 고시를 다퉈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파스, 연고류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식약청장이 아닌 고시를 발표한 복지부장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조선남 대표의 위임을 받아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재개할 것"이라며 "잘못 위임된 고시로 식약청이 잘못된 처분을 내려 다툼을 시작한 것인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조 대표 사건 소송과 함께 식약청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상고심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가 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 2심은 지난 8월 30일 첫 공판이후 서울 5개 분회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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