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성형외과 대표원장 3인 세금 탈세 '유죄'
- 이혜경
- 2012-10-23 08:1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적 이익 취하지 않아 양형 사유로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순관)은 최근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강남 BK성형외과 원장 홍모씨(47)와 신모씨(47)에 벌금 7억원, 또 다른 원장 금모씨(52)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홍씨와 신씨는 BK성형외과의 지분 각 45%, 금씨는 지분 10% 등을 소유한 공동원장들이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적지 않고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해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원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금 수입액을 전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의 총수입 금액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는 432억여원으로 줄여 신고해 총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관련기사
-
강남 최대 BK성형외과 결국 탈세로 검찰 기소
2012-07-20 09: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7"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8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9"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10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