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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사고 피해자, 최대 4억대 조정신청 제기

  • 최은택
  • 2012-10-14 12:00:13
  • 의료중재원에 256건 신청...조정 참여율 40% 수준

종별 조정신청 건수 병원 가장 많고 약국은 전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이후 6개월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중재신청 건수는 총 2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신청 금액은 대부분 50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4억원대 고액 신청건도 일부 포함됐다.

조정참여율은 40%, 조정성립율은 88%에 달했다.

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5건을 시작으로 7월 58건, 9월 7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접수건수는 256건이며, 이중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86건, 종료된 건수는 27건이었다.

조정참여율은 40%였다. 조정절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데 10건 중 4건에서 동의가 이뤄진 셈이다. 피해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신청한 건수도 3건 포함됐다.

조정성립율은 8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의료중재원이 조정결정해도 당사자가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발된다. 성립율이 88%인 것은 10건 중 거의 9건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이야기다.

조정신청 세부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149명(58.2%)으로 여자 107명(41.8%)보다 42명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40대가 68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2명(24.2%), 50대 61명(23.8%)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거주지는 서울 78건(30.5%), 경기 62건(24.2%), 부산 19건(7.4%) 등으로 분포했다. 외국인도 5건 신청했다.

종별로는 병원 99건(38.7%), 종합병원 82건(32%), 의원 75건(29.3%)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단 한건도 없었다.

진료과목은 내과가 59건(23.3%),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신청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1만원~5억원 이하 고액건수도 23건 포함됐다.

의료중재원은 "당사자간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점부터 민원접수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부터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이어 "피신청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정절차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중재원의 조정기간은 최장 4개월로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민사소송보다 6배 이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조정신청 수수료도 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만2000원만 내면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신청액이 1억인 경우도 1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평균 인지료가 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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