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사고 피해자, 최대 4억대 조정신청 제기
- 최은택
- 2012-10-14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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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에 256건 신청...조정 참여율 4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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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조정신청 건수 병원 가장 많고 약국은 전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이후 6개월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중재신청 건수는 총 2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신청 금액은 대부분 50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4억원대 고액 신청건도 일부 포함됐다.
조정참여율은 40%, 조정성립율은 88%에 달했다.

조정참여율은 40%였다. 조정절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데 10건 중 4건에서 동의가 이뤄진 셈이다. 피해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신청한 건수도 3건 포함됐다.
조정성립율은 8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의료중재원이 조정결정해도 당사자가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발된다. 성립율이 88%인 것은 10건 중 거의 9건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이야기다.

신청자 거주지는 서울 78건(30.5%), 경기 62건(24.2%), 부산 19건(7.4%) 등으로 분포했다. 외국인도 5건 신청했다.
종별로는 병원 99건(38.7%), 종합병원 82건(32%), 의원 75건(29.3%)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단 한건도 없었다.
진료과목은 내과가 59건(23.3%),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신청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1만원~5억원 이하 고액건수도 23건 포함됐다.

의료중재원은 이어 "피신청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정절차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중재원의 조정기간은 최장 4개월로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민사소송보다 6배 이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조정신청 수수료도 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만2000원만 내면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신청액이 1억인 경우도 1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평균 인지료가 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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