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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리베이트에 과징금 855만원"…솜방망이 논란

  • 최봉영
  • 2012-10-08 07:57:23
  • 이학영 의원, 병원결탁 의혹 추가 조사해야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85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올해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적발돼 재판에 계류 중인 구매 대행사 두 곳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을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 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해 855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또 서초구청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이지메디컴에 대해 최대 85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그간 제기된 종합적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 여부 ▲서울대병원 등 이지메디컴 주주참여 적법성 여부 ▲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삼성의 구매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의료장비 공동이용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 파악 ▲전자입찰 수수료의 문제 ▲대형병원들이 대행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 ▲계약사무 처리 위반 여부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의료기기 수가 인하 요구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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