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성형 아니다…건강보험 급여적용해야"
- 김정주
- 2012-10-04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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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지적, 진료비 5년새 약 2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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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절제, 재건술을 받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밖에 있어 조속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는 2009년 1만3460명, 진료건수는 61만7000여건에 달해 이에 따른 진료비도 2693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유방암 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해 2007년 1876억6044만2800원에서 2011년 3839억8509만1170원으로으로 나타나 5년 새 1963억2468만8370원 늘어났다.
전체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단순전절제와 근치절제술, 부분절제와 관련한 수술을 살펴보면 2007년 1만4124건에서 2008년 1만5682건, 2009년 1만6340건, 2010년 1만8881건, 2011년 2만3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수술에는 10~20대 젊은 여성층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2007년 수술 받은 10대 여성은 단 7명이었지만 2008년 17명으로 2배 이상 늘다가 2011년에는 14명을 기록했다. 20~30대 성인 여성도 해마다 177명꼴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비적용으로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이 수술을 미용목적으로 규정하고 1500만원 가량의 수술비에 10% 부과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 의원은 유방암 생존자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는 "100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치료목적의 수술인만큼 건강보험 급여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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