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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동문회장 또 경고조치…솜방망이 징계 논란

  • 강신국
  • 2012-09-12 06:44:51
  • 선관위 "서국진 회장 의견서 문제있지만 화합차원 결정"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진행했던 중앙대 약대 동문회 서국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예상됐던 선거권 박탈은 없었다.

동문회 등 특정단체의 후보자 추대나 지지선언을 막겠다며 정관 개정까지 추진한 대약 선관위의 조치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11일 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를 진행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를 위반한 서국진 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갖고 재차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서 회장이 명확한 근거제시 없이 설득력이 부족한 서면의견서를 보내는 등 성의 없는 행보를 보여 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약회장 선거가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합의 차원에서 재차 경고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중립의무는 선거 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서 회장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중립의무 적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보면 선거 운동기간 외에 선거기간 이전에도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약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이전에는 선거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선거권의 의미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의 성격으로 판단할 때 선거관리규정 제11조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이후 선거권이 발생한다는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중대 약대 동문회가 선거관리 규정을 재차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중대 약대 동문회가 이번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학교의 명예에 걸맞는 대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각 지역약사회 임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지부장은 "선관위가 경고만 남발하고 있다"며 "이래서야 선거 기강이 바로서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지부장은 "특정단체에서 후보자를 추대하거나 지지해도 단체장의 선거권만 박탈하는 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도 "경고 받은 인물에게 또 경고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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