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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법적대응…일괄인하 소송 끝났다

  • 이탁순
  • 2012-09-10 06:44:58
  • [분석] 약가인하 소송, 제약업계에 무엇을 남겼나?

제약업계, 본게임 전 '백기'들어…법원도 끝내 외면

지난 3월 7일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의 소장 제출로 시작된 약가소송은 막판 소취하와 패소 선고로 상처만 남겼다.
"같이 해보자"는 목소리는 모아지지 않았고, 등에 떠밀려 나간 게임에서는 주도권을 뺏겨버렸다.

지난 21일 큐어시스의 장진석 대표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청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약업계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 모두가 기각됐거나 철회됐다.

유일하게 남은 본안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들어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취소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국민 의료비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약업체의 이익 침해보다 크다는 것이었다.

이미 오래전 예견된 패배… 소송 눈치보기 초반부터 고전

이같은 결정은 지난 3월 케이엠에스제약과 에리슨제약, 큐어시스 장진석 대표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판결과 다를 바 없다.

제약업계 약가인하 소송 일지

1. 2011년 11월 9일

-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서 개별 제약사별로 일괄 약가인하 관련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결의

2. 12월

- 5대 로펌(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로앤팜) 제약업계 대리인으로 참여의사

3. 2012년 2월 1일

- 1월 한달간 약가인하 소송 관련 로펌계약 체결 제약사 전무

4. 2월 22일

- 3월 초에 제약업체 100여곳 효력정지 가처분 동시 신청 제기 언론보도.

5. 2월 26일

- 제약협회 새 이사장에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선출

6. 2월 27일

-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에 반발, 상위 제약업체 주축 전임 집행부 약가소송 공동계약 퍼포먼스 불참

7. 3월 7일

- 다림바이오텍, 케이엠에스제약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장(집행정지+본안소송) 제출

8. 3월 9일

-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소장 제출

9. 3월 21일

- 큐어시스 장진석 대표 소장 제출

10. 3월 29일

- 윤석근 이사장 제약협회 출입 기자단 앞에서 일성신약 소송 취하 결심 발언, 이날 오후 일성신약·다림바이오텍 소송 취하

11. 3월 30일

- 케이엠에스제약·에리슨제약·큐어시스 장진석 대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기각

12. 4월 4일

- 케이엠에스제약·에리슨제약 본안소송 취하

13. 9월 7일

- 서울행정법원 큐어시스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당시 재판부도 약가인하 처분이 정지되면 건보료 인상 등으로 인한 공공 피해를 우려했고, 반면 제약업체의 피해는 판관비 지출감소로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판결을 접한 제약업계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제약업체가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인지 제약업체 4곳은 본안소송을 포기했고, 개인사업자인 장 대표만이 홀로 남아 싸움을 이어갔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사실 이 싸움에서 제약업계가 패배할 것이라고 예견됐던 시기는 집행정지에서 패소하기 훨씬 이전부터다.

작년 11월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모여 회원사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고 결의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당시 100여개 넘는 업체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봤고, 5개 대형 로펌이 너도나도 제약업체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투쟁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분위기는 급랭해졌다.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는 패배론이 휩쓸면서 선뜻 소송에 나서는 업체는 보이지 않았다.

1월 한달간 로펌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전무했다. 4월 일괄 약가인하를 앞두고 3개월 전의 일이다.

그때 당시 제약업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길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해내고, 정부의 미운털까지 견뎌낼 제약사는 많지 않다"면서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싸움에만 '골몰'…4월 약가인하는 그대로

사실상 이때 승부의 축은 기울었다. 싸울 의지도 없는 제약업계가 본게임에 들어가봤자 질게 눈에 보였다.

지난 2월말 윤석근 이사장 취임에 반발해 상위 제약업체가 주축이 된 전임 집행부가 약가소송을 포기할 때는 백기를 든거나 다름없었다.

결국 지난 3월초 윤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성신약 등이 소송을 제기하며 불씨를 살려보려 애썼지만 이번에도 수건이 던져졌다.

윤 이사장은 선고 전날 일성신약 소장을 취하해 많은 논란거리를 남겼다. 이에 대한 부담감 탓인지 윤 대표는 지난 4월 27일 이사장직에서 자진 하차했다.
일성신약 등 5곳이 소송에 나섰지만, 제약업계의 대표라고 하기엔 규모면에서 작았고, 업계 내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3월 29일 기자들 앞에 선 윤석근 이사장이 돌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폭탄 선언하면서 남아있던 관심마저도 사라졌다.

그때 사실상 제약업계가 링에 오른 싸움은 끝났다. 다음날 심판도 더이상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업계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월 약가인하는 진행됐다.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열린 본 재판에서도 법원은 끝내 제약업계를 외면하면서 게임은 오버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약가소송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무서운 상대에게 가기 싫어 서로 등 떠미는 모습이 기업 이기주의의 끝장이었다"면서 "본 게임을 하기전에 제일 약한 대표를 고르는 집안 선발전은 한편의 코미디였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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