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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의원, 같은 층 약국 열자 1층 약국 옆에 갔다면?

  • 최은택
  • 2012-09-01 06:44:56
  • '장소적 독립' 위법 소지있지만 법제처는 "문제 없다"

복합상가건물 1층에 있는 약국과 2층에 있는 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2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1층 약국이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의원이 약국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 33조7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석 할 수 없다면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리해석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을 통해 이 같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과 관련한 논점을 정리해 소개했다.

◆의미=복지부는 현행법령은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 수단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제한 규정을 둬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01년 8월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금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소적 독립=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안이나 구내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을 설치해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법제처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법리해석했다.

실례를 보면, 복합상가건물 1층에 약국, 2층에 의원이 입점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하자 1층 약국이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의원이 이 약국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제적·기능적 독립=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와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 사이에 경제적 또는 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의사가 특정약국에서만 조제 가능하도록 처방하는 행위 ▲약국과 의료기관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행정처분=약사법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업무정지 1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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