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건지소 진료기능 폐지"…건강증진 중심 재편
- 최은택
- 2012-08-3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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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주민건강증진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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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부기관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현재처럼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도시지역은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등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건소의 기능을 이 같이 재편하고, 지자체 건강정책 수립.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기능 재편=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건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로 정립한다.
또 보건소가 기관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행정기관과 민간의 각종 자원을 조정.연계해 건강정책을 기획하는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면 재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건소의 핵심기능을 규정한다.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현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할 수 있는 보건지소는 질병에 대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 및 설치기준 등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건기관의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 아직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예산 포괄보조=지자체장이 지역의 건강상태 및 여건 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
또 중앙과 시도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한다.

위원회에는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지역 내 건강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조사 근거 마련=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신청절차, 조사의 근거, 제출.조사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등을 법률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업무가 효율화되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등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보건의료업무 전자화=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보관.폐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지역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률개정을 통해 보건소를 지역사회의 건강 총괄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변화된 보건환경, 주민의 건강 욕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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