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조제 후 738만원 청구, 과징금만 2천만원
- 강신국
- 2012-08-31 06:4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약국 포상금 사례 살펴보니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도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공익신고로 적발된 약국은 총 2곳이었다.
먼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조제를 원하는 경우 처방전 변경없이 일부 약만 조제 후 처방전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후 공단은 A약국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60개월 동안의 청구내역 확인에 들어갔고 295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냈다.
제보자에게는 691만5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 조제후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공단은 해당약국에 현지조사를 나갔고 2010년 2월부터 2011월 1월까지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가 조제 후 청구한 금액 738만원을 찾아냈다.
제보자는 107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고 해당약국은 부당청구 금액 환수는 물론 과징금 2214만원이 부과되는 된서리를 맞았다.
한편 공단은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총 20명에게 포상금 총 2억67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종별 유형을 보면 병원 10곳, 요양병원 4곳, 의원 4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1곳 이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으로 17억여원 '꿀꺽'…포상금 1억
2012-08-30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3'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4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5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6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7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8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9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10한미약품, ‘4대 부문 체제’ 조직개편…2030 전략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