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조제 후 738만원 청구, 과징금만 2천만원
- 강신국
- 2012-08-31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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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약국 포상금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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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2012년도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공익신고로 적발된 약국은 총 2곳이었다.
먼저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조제를 원하는 경우 처방전 변경없이 일부 약만 조제 후 처방전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후 공단은 A약국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2011년12월까지 60개월 동안의 청구내역 확인에 들어갔고 2957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냈다.
제보자에게는 691만5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 조제후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공단은 해당약국에 현지조사를 나갔고 2010년 2월부터 2011월 1월까지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무자격자가 조제 후 청구한 금액 738만원을 찾아냈다.
제보자는 107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고 해당약국은 부당청구 금액 환수는 물론 과징금 2214만원이 부과되는 된서리를 맞았다.
한편 공단은 일반 신고자들의 공익신고 내용을 심의하고 총 20명에게 포상금 총 2억67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종별 유형을 보면 병원 10곳, 요양병원 4곳, 의원 4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1곳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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