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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약국도?"…청구 불일치 조사 오해와 진실

  • 강신국
  • 2012-08-14 06:45:58
  • 약사회 "청구 불일치 알림 서비스와 현지조사는 별개"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약국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느 시점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지, 심평원 청구 포털사이트 검색 여부 등이 쟁점이다.

대한약사회는 14일 각 지역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지조사와 데이터마이닝 알림서비스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먼저 현지조사는 저가약으로 조제를 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약 18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 약국과 관련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현지조사와 데이터 마이닝 알림 서비스 비교
조사 대상 기간은 2011년 3분기 이전 청구데이터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다.

동일성분 약 중 저가약은 사입량만 있고 고가약은 사입 근거 없이 청구만 월등히 많은 경우가 조사 대상이 된다.

고가약 대체청구 의약품이 없는 단일품목의 경우는 현지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입-청구량이 월등히 차이나는 경우 향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약국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구입-청구내역 불일치 알림 서비스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구입-청구 불일치 내역 알림 서비스는 2011년 3~4분기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고가약 대체청구로 추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약국에 안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약 청구는 월등히 많지만 사입량이 없는 경우 현지조사 대상
데이터는 심평원 요양기관포털→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 공급 및 청구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현지조사와 별도로 안내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당 내용이 현지조사 기간에 포함될 경우 대비해 고가약 대체청구 관련 소명지침을 참고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구입·청구 불일치 내역 알림 서비스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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