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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불일치 현지실사 윤곽…약국 2400여곳 대상

  • 강신국
  • 2012-08-01 06:50:46
  • 2년6개월치 데이터 근거…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 윤곽이 드러났다.

1일 대한약사회와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전체 청구액의 10%정도가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약국 800~900여곳이 현지실사 대상이다. 전체약국의 약 4% 수준이다. 이들 약국은 1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 약국들은 소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실사는 물론 형사고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월 부당청구 의심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약국 1600여곳은 각 심평원 지원에서 실사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약국의 약 8%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며 2등급으로 분류된다.

1~2등급 약국 중 폐업이나 명의변경된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대상은 약 1800여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등급 약국은 월 부당 청구 의심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심평원 환수조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체 약국의 약 68% 수준으로 약 1만3000개 약국이 해당된다.

나머지 20%, 4000여 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파동에서 멀찌감치 벗어났다.

약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검색한 불일치 내용과 이번 실사가 별개라는 점이다.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는 분기 기준 데이터마이닝을 맛보기 형태로 보여 준 것이다.

이번 실사의 데이터마이닝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다. 이 시기에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액수에 따라 약국 등급이 분류된다. 불일치 액수가 큰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실사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사는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일부 약국은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1등급으로 분류된 약 4%의 약국들은 데이터마이닝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며 "허위청구로 드러날 경우 약국실명이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계도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동안 환수 요청을 하는 약국에 대해 관려 규정에 따라 환수는 하고 행정처분은 경감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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