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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근무 병원 약사도 입건

  • 이혜경
  • 2012-08-09 19:36:31
  • 마약류 관리 부실로 불구속 입건…병원도 행정처분 예고

마약류 주사를 맞고 내연녀가 병원에서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김모(45)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 약사까지 불구속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H병원 소속 약사 김모(44)씨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김씨는 병원내에서 마약류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 미다졸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H병원 또한 관련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 기소됐으며, 경찰은 행정처분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한편 당초 수면유도제를 투여했다가 환자가 숨졌다며 자수한 김씨의 사건은 내연녀와 계획된 마약류 투여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4분 김씨는 내연녀 이모(31)씨에게 "언제 '우유주사' 맞을까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1분 후 이씨는 "오늘요 ㅋㅋ"라는 답문을 보냈다.

이에 김 씨는 스마트폰으로 '나로핀', '베카론', '리도카인' 등을 검색한 혐의가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졌으며, 31일 오전 12시 1분 김 씨는 '미다졸람 5mg'을 '생리식염수 100ml'에 희석한 용액과 수술시 마취제로 사용되는 '나로핀 7.5mg', '베카론 4mg', '리도카인' 등 10종의 약물을 희석해 링거 방식으로 왼쪽 팔 정맥에 동시에 주사했다.

모든 혐의가 밝혀진 이 씨는 사체유기 혐의에 업무상 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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